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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총수 집행유예 공식' 깨졌다

입력 2015-1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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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법리해석에 문제가 제기돼 파기환송되면서 집행유예가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습니다.

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오늘(15일) 이 회장에 대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고 해도 법질서를 무시하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CJ 측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실형이 선고돼 참담하다"며 "경영차질로 인한 위기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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