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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 설립 가능"

입력 2015-06-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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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주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 이주노동자조합을 만들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노동청이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확인을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요구했지만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조합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격이 없다고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노동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거나 취업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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