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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인사 전횡 수준' 판단…혐의 살펴보니

입력 2017-02-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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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주된 혐의 가운데 하나는 직권 남용입니다. 특히 정부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인데요. 과연 우 전 수석은 내일 새벽에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풀려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이죠. 특검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 전 수석이 정부 부처 인사를 좌우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특검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우 전 수석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검 내부에선 가히 인사 전횡 수준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 인사에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요직을 독점했다는 얘기는 자주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수사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은 어느 지점이 부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등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좌천한 부분입니다.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항명이라며 좌천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사표를 종용한 겁니다.

외교부의 경우엔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미리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청와대에 참조로 보낸 게 항명이라며 좌천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인사 개입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인사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인사 전횡의 실행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계속 수사를 통해 지시를 내린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같은 인사 전횡이 여러 부처에서 실제로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내내 청와대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소위 잘 나가던 고위 공무원이 청와대 지시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제출을 종용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좌천을 시킬 명분이라도 찾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당연히 청와대 지시는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던 겁니다.

특검은 이같은 인사 전횡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가능케 했던 배경으로 보고, 장기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정부부처의 인사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뉴스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도 우병우 전 수석 자신을 내사한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사를 멈추지 않으면 형사 소송을 받는다고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기자]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접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본인을 내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자칭 우익 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 실제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고발 단체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고발 직전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협박성 발언이 우익 단체의 고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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