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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만료 시 사실상 검찰 재수사…대통령 기소 변수

입력 2017-02-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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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특검 연장 여부가 중요한 게 탄핵 심판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검수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특검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기소까지 하면서 수사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연장이 안 되면, 수사가 검찰로 모두 넘어가게 되고 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하려면 상당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수사 기간은 이번달 말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잡은 마지막 변론기일은 2월 22일, 탄핵 심판 결정은 3월 둘째 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추후 탄핵이 인용된다하더라도 특검 수사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아, 특검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사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엔 대통령을 주요 혐의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보는 특검이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사실상 재수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는 상당기간 거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탄핵심판 결정 이후인 다음달 30일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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