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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란의 '킹크랩 시연' 인정…김경수 방어선 무너져

입력 2019-01-30 20:11 수정 2019-01-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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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킹크랩'입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선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여서 개발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킹크랩 개발과 운영 과정에 김 지사의 동의와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김경수 경남지사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플' 작업으로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과 시험 과정 모두 김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시기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이 김 지사가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완료한 기사 목록을 전송받은 것은 "일종의 보고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댓글 작업을 묵시적으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마음에 안든다고 한 것은 드루킹 일당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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