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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대기업이냐!" 농협, 공정위 상대로 소송

입력 2012-05-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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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도 농협 관련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데 대해 농협이 강력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그동안 누려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은 지난 3월 금융과 유통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이때 4조원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자산규모 8조6천억대의 지주회사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자산이 5조원을 넘어가면서 농협은 상호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겁니다.

[안병규/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 전 계열사가 금융업체인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것입니다.)]

농협 측은 즉각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농협 관계자 : 농협의 자회사나 조공법인(조합공동사업체)들이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못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농협이 몸집에 맞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면서도 의무 휴업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으로 주말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

농협은 그만큼 반사이익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석복영/전통시장 상인 : (안 쉬는 대형마트도) 같이 좀 쉬어줬으면 재래시장이 성장하는 데 낫지 않나….]

지주회사가 되면서 공룡처럼 거대 몸집이 되버린 농협.

몸집 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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