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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속 '하나로마트' 나홀로 영업

입력 2012-05-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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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속 '하나로마트' 나홀로 영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농협 하나로마트(클럽)만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중소상인들과 유통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에 발맞춰 각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례를 속속 공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전국 61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대형마트 3사의 152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4개 업체의 442개 매장도 의무휴업에 들어갔지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쉬지 않았다.

하나로마트가 문을 닫지 않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라는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김선동(47)씨는 "도봉구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대형마트가 하나로클럽 창동점"이라며 "오늘 27일 관내 대형마트와 SSM이 처음으로 의무 휴업을 하는데 하나로 클럽이 영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대형마트보다 하나로마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지방의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다른 대형마트나 SSM처럼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의무휴업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측도 "사실상 똑같이 영업하는데 하나로마트만 영업시간제한도, 의무휴업도 하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하나로마트의 휴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것은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정된 상생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로마트의 매출 중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절반이 넘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범구 의원이 지난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하나로마트 매출실태에 따르면 전국2070개 점포 중 10%에 해당하는 602개의 하나로마트는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이 10%도 안됐다. 농축수산물 판매가 전혀 없는 하나로마트 점포도 19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3분의 1이 넘는 점포가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이 10%도 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로마트 점포가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에서 제외돼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와중에 농협중앙회는 올해 2070개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화를 위해 22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까지 마트부문의 매출을 44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유통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유통이 경영하는 하나로클럽(대형점포중심)과 각 지역 농협이 경영하는 하나로마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매출은 2010년 기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3사가 출점규제는 물론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주는 것은 하나로마트를 키워 대형마트 4강 체제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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