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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 일병 사건' 주범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1:14

함께 기소된 동료 병사 3명과 하사관에게 징역 5~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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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동료 병사 3명과 하사관에게 징역 5~7년 확정

대법, '윤 일병 사건' 주범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병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24) 병장, 지모(23)·이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폭행과 폭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무지원관인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1, 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려왔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5~30년을, 유 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이 병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 다소 형량이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도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고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과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6월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이 병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 3명에게 징역 7년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감된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은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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