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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지원도 뇌물"…1심과 달랐던 판단, 이유는?

입력 2018-08-25 20:38 수정 2018-08-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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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본인 뿐 아니라 돈을 건넨 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지도 관심이었지만, 삼성에게 받았다는 뇌물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더 나아가 삼성물산 합병 같은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약 87억원까지 올려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쪽,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약 36억원만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삼성에게 받은 뇌물을 더 넓게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원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였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4년 7월~9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정부가 도움을 주자는 내용의 민정수석비서관실 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고, 삼성 승계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7월 25일 독대당시, 경제수석비서관실의 말씀자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우호적인 조치에 힘입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직후 성사된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는, 서로가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한 상황에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상과 규모 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삼성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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