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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참 속 지지자들 고성…"궁예 관심법 부활" 주장도

입력 2018-08-24 20:54 수정 2018-08-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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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4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인민 재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2심 법정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법정에 앉아 있던 지지자들이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위배된 재판"이라거나 "인민 재판을 중단하라"며 외쳤고 법정 경위가 제지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의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뇌물액이 늘어난 것에 반발하며 궁예를 거론했습니다.

[이경재/변호사 (최순실 측 변호인) : 묵시적 공모 인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후삼국 시대의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심법처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청탁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도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지지자들이 재판 전에 법정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다 방호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 수는 1심 때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 수십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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