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영포빌딩에 '청 지하벙커' 문건까지…국가기밀 유출

입력 2018-02-21 20:19 수정 2018-03-05 13:08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앵커]

그런데 오늘(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사실이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모씨의 구속영장에는 이씨가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문건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문건 중 하나는 2010년 3월 13일 작성된 '일일위기징후 및 상황보고'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던 김 모씨가 이병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문건들을 숨겨 보관해오다 최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이 다뤄지는 곳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립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유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MB 측, '공세적 기류'…"자진 출두 등 시나리오 점검"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 집중…MB 3월 소환 유력 검토 검찰, 다스 배당금 추적…MB '금고지기'가 수년간 관리 정황 "도곡동 땅 매각대금 수십억, MB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영포빌딩 관리인 외장하드, 다스 실소유주 수사 열쇠 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