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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 흑색 경보 지역에도…불법체류 한국인 여전

입력 2019-05-14 07:35 수정 2019-05-14 15:44

외교부, 여행 경보 단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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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 경보 단계 재점검


[앵커]

이곳 말고도 여행을 하지 말라고 우리 외교부가 경고한 나라들에 여전히 허가를 받지 않고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여행 경보 단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모 씨가 다녀간 곳은 대부분 여행 위험 지역입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서사하라는 이 중 2~3단계인 여행자제, 철수권고 지역입니다.

모리타니와 말리는 철수권고 지역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당시 일부 지역이 철수권고, 나머지는 여행자제 지역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2일 여행 자제 지역에서 납치됐습니다.

여행 금지인 흑색경보 지역에 허가 없이 머물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나머지 지역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장 씨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긴급구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귀국 항공편이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구역에 해당되는 6곳 중 리비아와 예멘 등에 우리 국민 일부가 체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의 경보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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