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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 더 '5인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입력 2021-03-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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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2일)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더 다섯 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고 식당도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수칙은 달라졌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6살,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부부는 그동안엔 친구 부부와 만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어른만 이미 4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턴 아이들까지 데리고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만 6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와 함께라면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제한이 없지만, 아이들끼리만 8명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돌잔치도 이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통하면 결혼식처럼 수도권에선 99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집에서 따로할 땐 '8명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혼 전 상견례는 아이가 없이도 어른만 8명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던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통해 확산된 사례가 나오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외엔 지금까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칙이 그대로 2주 더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업종별 조정은 있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찜질방과 사우나는 다시 문을 엽니다.

집단감염이 이어진 수도권의 목욕탕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와 마찬가지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도 밤샘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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