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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터키 배구 이적 관련 7일 기자회견

입력 2012-09-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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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터키 배구 이적 관련 7일 기자회견

해외 구단 임대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구단과 거포 김연경(24)이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배구협회는 임태희 협회장을 비롯해 흥국생명 관계자, 김연경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의 국제 이적과 관련한 내용을 밝힌다고 6일 발표했다.

흥국생명은 이 자리에서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가 맺은 2년 계약을 인정하되 김연경이 흥국생명에 소속된 임대 신분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표 배구협회 전무는 "김연경이 흥국생명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면서 촉발된 양측의 갈등 양상은 석 달 만에 봉합됐다.

흥국생명은 해외에서 뛰기를 원하던 김연경과 6월30일까지 계약하지 못하자 7월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를 요청했다.

임의탈퇴로 묶인 선수는 소속 구단의 승낙 없이는 국내 어떤 팀에서도 뛸 수 없다.

그러자 김연경은 에이전트를 내세워 지난 시즌 임대 신분으로 뛴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 2년간 계약했다고 발표하면서 맞불을 놨다.

김연경 측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근거, 김연경이 국내에서는 임의탈퇴 신분이나 국제 시장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나 다름없다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구단의 이적 허락을 받아 대한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얻어야 김연경이 터키로 이적할 수 있다는 FIVB의 로컬룰을 들어 김연경 측이 페네르바체와 맺은 계약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에이전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김연경과의 직접 대화에 나섰으나, 김연경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사이 런던올림픽에서 김연경이 세계적인 거포로 성장해 한국을 4강으로 이끌면서 그를 국외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흥국생명 구단이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흥국생명은 배구협회의 중재로 김연경의 2년 계약을 인정하되 계약 주체를 김연경(또는 김연경 에이전트)이 아닌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로 수정 제안했고, 이틀간의 협상 끝에 김연경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임대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을 바란 김연경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국내 복귀에 대한 걱정 없이 앞으로 2년간 터키에서 기량 연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절반의 성과를 얻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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