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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심증" vs "충분한 증거"…판결 두고 법조계도 갈려

입력 2019-02-01 20:33

김경수 1심 판결 곳곳에 '~보인다' 표현
증거 목록만 20쪽…충분한 증거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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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판결 곳곳에 '~보인다' 표현
증거 목록만 20쪽…충분한 증거 갖춰

[앵커]

법조계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전히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보인다'라는 표현이 68차례나 나온다며 지나치게 심증에 기대는 표현이 많다는 지적부터, 증거목록만 수십쪽이라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댓글 순위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고를 보내며 댓글 작업 재개를 알렸다고 보인다."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 곳곳엔 '보인다'란 표현이 이어집니다.

등장 횟수만 68차례에 달합니다.

판사들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추정에 기댄 판단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고 노회찬 의원이 숨지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는데 이런 김 씨의 여러 진술을 쉽게 인정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수사 보고 등 증거 목록만 20쪽이라는 겁니다.

그냥 추정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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