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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관 확인은 '129'…정부, 비상 진료 대책 마련

입력 2014-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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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순 가담자도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휴진하는 병의원들엔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단휴진을 주동한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에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오늘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는 방문하려는 동네의원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열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24시간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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