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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40시간 굶기고 학대한 20대 여성,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7-02-02 13:59
법원 "아동학대 범행 엄벌 필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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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범행 엄벌 필요" 중형 선고
4살 딸을 약 40시간 동안 굶기고,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28·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추씨는 4세에 불과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딸이 쓰러지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A(당시 4)양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7시30분부터 8월2일 오전 11시30분께까지 A양을 약 40시간 동안 굶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극도로 쇠약해진 A양이 쓰러지려 하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A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채 피지도 못한 A양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추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 줬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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