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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등 3명 구속

입력 2016-06-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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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이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49)씨와 B(39)씨 등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C(34)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새벽시간대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범행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던 D씨를 보고 C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D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바래다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식당 문을 닫아야 해서 성폭행에 이르기 전 관사를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여교사가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A씨에 이어 관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C씨가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B씨는 A씨와 통화를 한 뒤 3명 중 마지막으로 관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식당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이 없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초등학교 관사 근처에 C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챙겨보라는 말을 듣고 관사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D씨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DNA 등을 확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로 술자리를 갖고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점을 토대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들이 차례로 범행을 하려고 공모한 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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