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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단일화 TV토론 제약…선관위 "1회만 가능"

입력 2012-10-30 18:18

토크콘서트는 선거법 위반 소지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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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는 선거법 위반 소지로 어려울 듯


문-안 단일화 TV토론 제약…선관위 "1회만 가능"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간 단일화 방안으로 '문안(文-安)드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선거법 등 제약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선거운동기간(11월27일부터) 전 TV토론은 언론사가 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1회로 제한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흐보 단일화 당시 내려진 이 유권해석은 지난해 박영선-박원순 후보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에도 준용된 바 있다.

더욱이 선거운동기간에는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개최가 아예 불허돼 후보등록(11월25∼26일) 전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TV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장외 인사들이 두 후보가 함께 손잡고 다니는 형태로 전국순회식의 '문안드림 토크콘서트' 개최를 공개제안한 바 있지만 토크콘서트는 아예 불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토크콘서트 실시는 정견발표회, 좌담회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크콘서트라는 형태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오면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선관위 인사는 "선거법상 시민사회 등 비언론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문안드림 콘서트' 개최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광주선관위에 요청했으나 선관위측은 "특정후보들만 초청한 콘서트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린 바 있다.

당장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문 후보측은 "TV토론 등의 강점을 살릴 기회 자체가 차단돼 있어 답답하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선대위 핵심인사는 "당내 경선일 경우 TV토론이나 순회 토론, 연설 등에 제약이 없지만 당내 경선이 아니다 보니 제한이 심하다"며 "문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라도 안 후보가 당에 들어오는 게 훨씬 쉬운 일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단일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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