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어제(28일)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냈습니다. 심 의원의 제명 여부는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어젯밤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논란이 생기자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됩니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두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자격심사와 징계에 의한 제명이 각각 한 차례 씩이었는데, 자격심사 제명은 1957년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에 연루된 도진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징계 제명은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의 경우도 자격심사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실제 제명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실제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