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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정기휴진'이라던 김영재 의원…3년간 77차례 프로포폴 처방

입력 2016-11-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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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정기휴진'이라던 김영재 의원…3년간 77차례 프로포폴 처방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이 최근 3년간 수요 정기휴진일에도 70여 차례 프로포폴 처방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재 의원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정기휴진일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요일에도 진료를 봤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김영재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이달 1일까지 약 3년간 수요 정기휴진일에 77차례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7회 ▲2015년 27회 ▲2016년 23회 등이다.

이는 김영재의원이 사실상 '정기휴진'이라는 문패를 걸고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도 프로포폴 20㎖ 한병이 사용됐으며 사용하고 남은 5㏄ 분량은 폐기한 것으로 기록됐다.

병원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선지가 어디였는지 의혹이 불거지자 '수요일은 정기휴진'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진했다.

하지만 이날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에게 간단한 시술을 한 뒤 골프장에 갔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어 최근 3년간 정기 휴진일에도 통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김영재의원측의 논리에 헛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기휴진일에 문을 여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병원에 의사는 김 원장뿐이기 때문에 김 원장이 없다면 프로포폴 처방도 이뤄질 수 없다. 간호사나 직원 등이 프로포폴을 처방했다면 법 위반이라 의혹을 키우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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