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방부, 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조치

입력 2018-07-26 14:19 수정 2018-07-26 14: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방부, 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조치

국방부는 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이날 소환했고, 전날엔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특수단, '계엄문건' 소강원 소환·'세월호 사찰' 기무사 압수수색 특수단, 계엄문건 작성 기무사 압수수색·기우진 준장 소환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하극상' 논란, 송영무-기무사 진실공방…한민구 출금 배경은 '계엄령 검토 지시' 한민구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적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