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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장검사 스폰서' 계좌 보려하자 검찰 "사건 넘겨라"

입력 2016-09-07 11:08

5월3일 경찰이 신청한 계좌압수수색 영장 기각

열흘 뒤 재신청하자 또 기각하고 "검찰로 송치하라"

경찰 "검찰이 기각할 것 뻔해 일부러 숨기고 신청"

"검찰, 고소인 변호사 통해 '부장검사' 연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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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경찰이 신청한 계좌압수수색 영장 기각

열흘 뒤 재신청하자 또 기각하고 "검찰로 송치하라"

경찰 "검찰이 기각할 것 뻔해 일부러 숨기고 신청"

"검찰, 고소인 변호사 통해 '부장검사' 연루 알

경찰이 '부장검사 스폰서' 계좌 보려하자 검찰 "사건 넘겨라"


검찰이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46)씨에 대한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게임 개발 및 전자제품 유통사인 J사의 대표 한모씨가 이 회사의 실소유주 김씨를 사기(60억여원) 및 횡령(15억여원) 혐의로 고소하자 사건을 마포서로 내려보냈다.

한씨는 경찰의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J사의 자금 지출과 관련해 김형준 부장검사도 실명으로 거론했고, "김씨와 고교 동창 사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월3일 김씨의 횡령 혐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J사에 대한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부터 하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J사의 자금관리 담당자 등을 조사한 후 열흘 뒤인 13일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엔 아예 "우리도 김씨를 조사하고 있으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소환 조사도 한 번 못해보고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부장검사를 거론하면 검찰이 기각할 게 뻔하다고 보고 일부러 숨긴 채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변호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 사건에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경찰 조사를 서둘러 차단하고 사건을 가져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부지검 측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처음 보고한 건 5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감찰 중인 사안은 우리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만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부장검사의 의혹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정식 감찰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검은 서부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부장검사의 부탁으로 올해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을 술집 종업원에게, 1000만원을 김 부장검사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도주했다 검거돼 서부지법으로 압송돼 온 지난 5일 "김 부장검사의 세컨드(내연녀)에게 간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와는 오랜 친구 사이이며 술, 향응을 제공해왔다"며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대검 조사에서 "1500만원은 술값과 부친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해 빌린 것"이라며 "김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녀 오히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을 지낸 김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다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조치됐다.

법무부는 7일 김 부장검사의 직무를 2개월 간 정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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