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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구속 8개월 만에 풀려나
입력 2018-10-05 20:26
K스포츠 출연금, 이번에도 '뇌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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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출연금, 이번에도 '뇌물'로 인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재판도 오늘(5일)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유죄는 인정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신 회장은 법정구속된 지 여덟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덟달 가량 지난 오늘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234일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뇌물 제공 책임을 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에선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 사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았던 서미경 씨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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