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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간첩' 무죄…'무리한 수사' 지적에 검찰 또 망신

입력 2014-09-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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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작년 8월에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홍모 씨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보낸 간첩이라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오늘(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또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흔살 홍모 씨는 탈북자 신분으로 지난해 8월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자백 내용을 근거로 홍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홍씨는 2013년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실패했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로 들어와 탈북자 동향과 군사기밀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 등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홍씨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도 외부 압박으로 허위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씨 측은 처음부터 조작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모 씨/보위부 간첩사건 피고인 : 순진한 사람을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유린 아닙니까.]

검찰 측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후 간첩 사건에서 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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