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청 '폭언·부당지휘' 의혹 검사 수사 착수

입력 2012-03-09 09:46

지능범죄수사대 이관…"해당 검사 소환도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능범죄수사대 이관…"해당 검사 소환도 검토"

경찰 간부가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데 대해 경찰청이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남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가 8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보내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일 경찰청으로 접수돼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A팀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의혹을 경찰청장이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본청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인 A팀장을 불러 창원지청 밀양지청에서 재직했던 B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직권남용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협박 등을 실제로 했는지 등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제의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 관련자와 A팀장이 B검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함께 있었던 검찰청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거쳐 A팀장의 고소 사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경찰청 수사국에 이 사건을 챙기라고 지시하면서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대우 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A팀장은 B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모욕·협박·직권남용·강요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밀양지청은 해당 업체가 과잉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A팀장을 고소하기도 했던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면서 폭언 등 여부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협박 당했다" 경찰이 검사 고소…검·경 또다시 맞붙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