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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8-10-30 16:5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방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

대진침대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으로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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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방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

대진침대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으로 수용 어렵다"

"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천387명 중에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하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은 4천665명이다.

위원회는 위자료 지급 결정 배경과 관련해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와 관련해선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새 매트리스로 교환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상담과 제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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