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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케이블TV 사용료 지불 가능

입력 2018-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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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케이블TV 사용료 지불 가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는 3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와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 등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시청자들은 문화누리카드로 케이블 TV 시청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요금 결제 방법은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각 케이블TV 콜센터에 전화하여 월별 지로에 대해 카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협약에 따라 카드 납부가 가능한 케이블TV 회사는 우선 5개 MSO(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위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2만6천여 개의 문화, 여행, 체육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기초·차상위 계층 약 164만명에게 1인당 연간 7만원의 문화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 협약과 함께 예술위는 케이블TV 요금을 결제한 카드 소지자를 추첨해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말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는 별도 응모 절차나 개인정보 수집절차 없이, 12월까지 문화누리카드로 케이블TV 이용료를 결제하면 자동 응모된다.

협회는 올해 안에 개별SO를 포함한 전 케이블TV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진 회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민의 문화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지역방송 케이블TV의 역할"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지역사업자가 할 수 있는 더 큰 나눔과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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