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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진도VTS 교신 기록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6-05 20:12

"국가가 세월호 피해 최소화 노력 안 해…배상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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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월호 피해 최소화 노력 안 해…배상청구 예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대한변협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아버지 전모(43)씨는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국가와 해양경찰청, 진도VTS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자료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전씨가 보전을 요청한 증거자료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의 레이더 영상과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진도VTS의 교신기록 및 교신 관련 문서·녹음파일 등이다.

전씨는 "국가와 공무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아 476명의 승객 중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세월호 침몰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어 "진도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 등은 보존 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짧아 시급히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침몰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거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해당 자료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통해 향후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세월호 침몰 전후 희생자 발생과 관련한 국가 및 담당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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