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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 가담 20대 중국인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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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 가담 20대 중국인 징역 1년6개월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 8천여만 원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사건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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