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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정석 판사, 선배 법관 기각 영향 없이 소신 판단"

입력 2017-02-17 13:58 수정 2017-02-17 13:59

법조계 "앞선 '기각' 결정 별 영향 없었을 듯"

"영장 발부에 100% 가까운 확신 가졌을 것"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무게 실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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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앞선 '기각' 결정 별 영향 없었을 듯"

"영장 발부에 100% 가까운 확신 가졌을 것"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무게 실릴 전망

법조계 "한정석 판사, 선배 법관 기각 영향 없이 소신 판단"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확신을 100%는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심증은 가졌을 것이다."

"(판사가) 앞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범죄사실 소명이나 구속 필요성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따져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

17일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 나온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 부회장 영장이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각된 상황을 감안해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혐의 입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촘촘하고도 엄격하게 따져봤을 것이란 의미다.

특히 다른 판사가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0%에 이르는 완벽한 심증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목소리다.

수도권 법원 A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는 범죄 혐의가 새로 추가됐거나 기존 범죄사실 소명 등 혐의 입증을 뛰어넘는 정도의 '사정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에게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설득하고 성공하면 발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론이나 선배 법관 결론을 뒤집는 부담 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부담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휩쓸린다면 판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 판사가 조의연(51·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또 다른 B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같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도 한쪽으로부터는 '여론재판', '눈치보기'라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법리대로 소신껏 판단하는 게 오히려 눈치 볼 필요 없고 당당하게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에 속한 C변호사는 이 부회장을 구속한 것 자체가 이슈가 되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앞서 기각된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 입증된 것인지, 새로 추가한 혐의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뇌물 혐의를 보완한 특검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C변호사는 "삼성그룹 뇌물 혐의를 들여다 볼 명분이 생긴 것"이라며 "정치권도 특검 기간 연장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받는 압박은 더욱 가중된 반면 큰 산을 넘은 특검은 수사 막바지 동력을 얻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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