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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문제 심각…폐쇄적·권위적 문화 개선해야

입력 2016-08-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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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직장에서 따돌림 문제는 더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선화 기자가 나왔습니다. 직접 취재해보니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자]

네, 먼저 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1번 이상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2%가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의 직장인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봤다는 건데요.

이처럼 왕따 문제는 학교나 동아리 뿐만 아니라 성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살같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한 대기업에서 인턴 디자이너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직장에서의 왕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죽기 전날 지인한테 문자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서 너무 죽고싶다. 괴롭다. 나만 없어지면 되는거냐.' 라는 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을 잘 못했다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다거나 내부적인 비리를 고발했을 때 이른바 찍혀서 왕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요?

[기자]

네, 내부고발자라고 하죠.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제보했을 때 이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앞서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직원의 공금 횡령 비리를 제보했다가 오히려 퇴사를 하게 된 여성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을 조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직원에게 "당신 돈도 아니고 회삿돈인데 왜 괜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핀잔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실이 회사에 퍼지게 되면서 2차적인 피해도 입었는데요. 동료들한테도 "안그래도 회사 분위기도 안좋은데 굳이 당신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냐. 조용히 나가달라" 는 식의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성은 회사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실망을 했었지만 이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가 해고라는 형식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기자]

네, 사실 회사에서 이런 피해자들이나 내부고발자들을 강제로 퇴사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인사 조치를 내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여성 직원이 직장 상사한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는데 참다 참다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식의 발언은 성희롱성 발언이고, 한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녹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대기발령 조치가 난거죠. 이유는 당시 '상사지시 불이행' 이었는데요. 상사가 하는 말에 말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그러다보니 개인의 실적을 쌓을 수가 없게 된거죠. 그리고 동료 직원들로부터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성희롱 피해도 모자라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으로 낙인이 찍히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길 하던가요?

[기자]

일단 직장에서의 따돌림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도 일명 '왕따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왕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 문제 등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건데요.

왕따 문제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기업에도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법제화 하기에 앞서, 각 회사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름을 짜면 당장은 아프지만 새살이 돋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 곪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드러내놓고 건전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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