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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비리'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5-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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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4년 구형

딸 정유라씨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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