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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오 대위 자살 원인, 직속상관의 성추행·가혹행위"

입력 2014-11-04 15:20

군인권센터 "노 소령 강제추행치상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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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노 소령 강제추행치상죄 적용해야"

"여군 오 대위 자살 원인, 직속상관의 성추행·가혹행위"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오모(28) 대위의 자살 원인은 직속상관인 노모(37)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오 대위의 유족 등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미래센터 소통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 대위의 심리부검 결과를 공개하고 "오 대위의 죽음은 직속상관 노 소령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이 자살의 원인"이라며 "노 소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 대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2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가혹행위를 인정하고도 오 대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소령에 의한 모욕과 성추행, 성적 모욕은 오 대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부심과 성실함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노 소령은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 치상죄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등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이 없었던 오 대위는 15사단 전입 초기 우울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우울장애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리부검을 진행한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오 대위는 자살위험성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며 "상관에 의한 성적인 추행, 언어폭력들이 점차 심해지면서 적응장애나 주요우울장애에 해당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 대위가 전입 후에는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겪다 심각한 우울장애를 겪고, 복통과 구토 등 신체적 고통을 겪기에 이르렀다"며 "지속적이고 더욱 심해지는 노 소령의 가해행위는 오 대위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심을 맡았던 2군단 보통검찰부에서 당초 노 소령에게 적용했던 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외에 상해죄 혹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5시40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소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 대위 아버지는 "명예로운 대한민국 여군이었던 딸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들이 말을 해서 억울하게 죽은 딸의 명예를 지켜 달라"고 오열했다.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오 대위는 직속상관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적힌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앞서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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