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양호 회장 내일 또 검찰 소환…"추가 횡령혐의 확인"

입력 2018-09-19 15:16 수정 2018-09-19 15:30

석 달 만에 검찰 재소환…올해만 네 번째 포토라인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석 달 만에 검찰 재소환…올해만 네 번째 포토라인에

조양호 회장 내일 또 검찰 소환…"추가 횡령혐의 확인"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번 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조양호 11시간 경찰조사…'국민께 할말있나' 묻자 "아직 아니다" 조양호 또 검찰 고발…15년간 '처남 소유' 계열사 누락 조양호, 회삿돈 빼돌려 자녀들 '승계용 주식' 사준 정황 4월 물러난 조현민…퇴직금 합쳐 상반기 보수 17억 '6억대 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