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를 줄여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된 디젤 차량은 서울시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소용이 없다. 일정 부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서울 안에는 그런 차들이 다 들어와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 문제를 취재한 박상욱 기자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차를 모는 경우에 대부분 배출검사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죠. 구조가 어떤가요 이게?
[기자]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받게 됩니다.
사업용은 출고 2년 후 받기 시작해서 매년 받아야 하고 비사업용, 그러니까 자가용은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받게 됩니다.
전국이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등 4개 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대체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들인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런 취지라면 당연히 운행지 기준으로 해야할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기자]
이 문제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사이의 틈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말 전국자동차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검사의 대상지는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상지를 늘려오기는 했지만 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것은 바뀌지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게 특히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렌터카라든가 리스 차량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면서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의 구입 패턴이 리스와 장기 렌트로 변하면서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렌터카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0년 1587대에서 지난해 20만 4903대로 무려 129배가 됐습니다.
전체 신규 등록 11%를 차지했는데요.
또 자동차 리스 부문의 규모 역시 같은 기간 2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이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는 2011년에 현대캐피탈을 유치할 당시 취득세율을 잠시 2%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율을 되돌리기는 했지만 여러 유치 노력으로 올해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 중 30%가량은 제주 땅을 단 1번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보성 역시 28만㎡를 영업용 렌터카의 차고지로 확보하는 등 렌터카 업체 유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기는 좋은데 실제로 차량은 다른데 가서 운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것이 이제 대도시에 가서 하고 있다면 뭐랄까요, 세수는 그쪽에서 챙기고 미세먼지는 대도시에서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대안이 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출가스 검사의 대상지를 운행지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지에서 운행지로 바꾸는 것인데 이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만 개정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 뒤의 사진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개인자가용과 장기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자가용은 소유자 주소와 사용 본거지 모두 서울이지만 렌터카는 이 사용 본거지가 전남 보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보성에도 해당 렌터카 업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의 주소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 한 주사용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구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등록 대수가 많은 곳을 배출가스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