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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예산안 시한 내 심사 불발…처리 시점 두고 여야 공방

입력 2018-11-30 18:06 수정 2018-1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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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당초 오늘(30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했지만 오늘 밤 늦게까지 소위를 가동해도 심사를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심사를 보류한 부분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역시 소소위를 통해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 국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5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여야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렇게 아예 법에 날짜까지 박혀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회, 이 법 못 지켰습니다. 아니 안 지켰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 파행 끝에 사흘 연속 밤샘 심사 이어갔지만 결국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입니다. 여당은 소소위를 가동해서라도 심사를 빨리 끝내서 12월 3일 본회의에는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밀실 심사,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 명이 앉아서 470조를 심사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단 협상을 통해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에 법정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어렵게 됐으니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서 12월 7일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 처리 예산 시한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은, 특히 민주당이나 기획재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예산 처리 시한 연장과 또 국회 일정에 대한 그런 구체적 논의를 원내대표 간에 이뤄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 오전 이 문제를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처음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현재 의석 분포도로 보면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도 진통이 꽤 컸습니다.

[정세균/전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 지난해 12월 5일) : 오전 11시부터 11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주장이 옳지 않아요. 자 자.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의장님!) (창피한 줄 알아요!)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의장님!) (어떻게 1시간 기다리십니까! 제1야당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기다렸어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 지난해 12월 5일) : 네, 수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정말로 이렇게 할 거에요!)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중단하세요!)]

정부 여당이 법정 기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 바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또 부실심사를 통해서 몇몇 사람이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말 그대로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새 무기도 사고 아이들 급식도 하고, 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곶감 빼먹듯 바로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집행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안. 살림살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제 때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획됐던 추진 사업이 늦어지고 돈이 늦게 돌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산안 늑장 통과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곳 바로 미국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도 준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정부 운영은 가능하게 해놨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 전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 말그대로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피 할로/CNN 기자 (현지시간 2013년 10월 1일 / 화면출처 : 미국 CNN) : 셧다운으로 국가의 모든 국립공원이 문을 닫았고, 그건 자유의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뉴욕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뉴욕 관광객 (현지시간 2013년 10월 1일 / 화면출처 : 미국 CNN) : 아주 끔찍할 겁니다.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상복/당시 워싱턴 특파원 (JTBC '뉴스9' / 2013년 10월 2일) : 워싱턴의 최고 명물로 꼽히는 이곳 링컨 기념관도 정부 폐쇄 때문에 이렇게 진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지만 워싱턴 여행업계도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

계속 CNN 보도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미국과 같은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 예산안. 어떻게든 통과는 되겠지만 제발 내년에는 제 때 심사해서 제 때 통과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예산안 시한 내 심사 불발…처리 시점 두고 여야 공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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