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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육아 이혼맘…'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에 분통

입력 2016-09-12 09:01 수정 2016-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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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게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경우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일부 이혼 가정의 경우엔 아이가 있는 부양자에게 돈이 가질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이혼해 4살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20대 직장여성 김모 씨.

부양 가족이 있는 김씨는 소득 기준상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김모 씨/아이 어머니 : 제가 신청을 한 건데 못 받을 상황에 놓여있고, 받으려면 전 남편이랑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은 해당 가정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올해 이혼을 한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전 남편이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돼 '아이를 실제 부양하는 여성이 억울하다'는 글이 매년 올라오지만 국세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그런 경우) 굉장히 미미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이제 다 커버를 해내지는 못하는 거죠.]

국세청이 복지부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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