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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결과물"…헌재, 개헌론 피력 주목

입력 2017-03-10 17:46

안창호 재판관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정치폐습"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실질 대안 될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권력기관 국회 동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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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정치폐습"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실질 대안 될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권력기관 국회 동의 거론

"박 전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결과물"…헌재, 개헌론 피력 주목


안창호(60·14기) 헌법재판관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개헌 필요성까지 언급해 주목된다.

안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재판관은 이날 나머지 재판관 7명과 함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수행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그러나 정치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집권화 경향을 띠고, 집권화는 절대주의로 향하며,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주민 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력은 국민소환제·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 강화를 통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각 부 장을 비롯해 주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임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안 재판관은 "플라톤은 50대에 저술한 '국가'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며 "우리가 권력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안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 파면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라는 중국 사상가 관중의 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는 성경 속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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