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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혐의 입증 자신

입력 2017-01-12 10:13 수정 2017-0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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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특검 사무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있는데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약 5분여 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서 있는 이곳 3층 주차장을 통해 걸어오게 되는데요, 특검이 부르는 첫 대기업 총수이자 이번 사건에서 재벌 총수로써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처럼 이곳에는 새벽부터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까지 모여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뇌물을 준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잖아요.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그룹 역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해서 지원했을뿐, 대가를 요구했다는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최순실씨측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에서 삼성 지원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세차례 독대한 뒤,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 최씨 일가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위증을 했다면서 국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관련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이라며 국회에 위증죄를 고발하라고 요청을 한건데요.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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