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석수 특별감찰관팀, '감찰 착수' 안 했나 못 했나?

입력 2016-09-22 20:49 수정 2016-09-22 23: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아까 서복현 기자를 중계팀에서 연결할 수 없었는데 전화로라도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공식 감찰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안 수석에 대한 내사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계기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나와 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22일) 출근 안했다면서요?

[기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가 수리하지 않자 휴가를 쓰다가 최근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안 나왔습니다. 내일은 출근한다고 합니다.

[앵커]

내일 출근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우선 안 수석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특별감찰관실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팀에는 전·현직 청와대 수석급과 대통령 친인척들의 이름을 자동 검색해서 언론 보도를 매일 스크린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 두 재단 설립에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됐기 때문에 그 후에 탐문 조사 등 경위 파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까 조민진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측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내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그게 원래 형식 논리상 맞는거죠. 그런데 내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소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아무튼 지금 특별감찰관실에서는 내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내사는 그렇더라도 공식 감찰까지는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은 현재까지 공식 감찰한 사람은 2명 뿐이라고 국회에 밝혔습니다.

그 두 명은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령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은 없습니다.

[앵커]

그럼 내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특별감찰관실의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입수해서 봤더니 두 재단의 설립을 허가해 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자료를 요청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사를 했다면 출연한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탐문 조사,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 더 나아가서 공식 감찰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공식 감찰을 하려면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감찰할 사안인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런 결론이 날 만큼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또 이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당시에 감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에 주력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특별한 비위 사실이 나오지 않아서 내사를 일단 보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감찰 누설을 했다고 '국기 문란'이라고 단정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더 이상 조사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결과적으로 현재 안 수석에 대한 내사를 했더라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국기 문란이라는 거센 비난, 그 뒤에 이어진 검찰의 수사 착수 뒤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출근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안 수석을 내사한 것이, 특별감찰실에서 안 수석을 내사한 것이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의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청와대가 내사 여부를 알았는지가 우선 시작이겠죠. 그런데 공식 감찰 착수 전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내사 내용을 보고받을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팀의 내부 지침은 탐문조사를 할 때 조사관의 신분을 밝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사 사실이 어디론가 유출됐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목할 건 지난 7월 집중적으로 특별감찰관팀이 적어도 4명을 내사하거나 감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령씨와 우 수석을 감찰했고, 또 전직 청와대 수석과 안종범 수석을 내사했다는 건데요. 모두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인물들이죠.

그런데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이 중에 안종범 수석 내사였는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 예상 외 강경발언…"비방·폭로, 혼란만 초래" 청와대 '안종범 미르 의혹 특감 내사' 보도에 부인 황교안 국무총리 "미르 설립, 문제 없다고 보고 받아" 여야, 대정부질문서 '미르 난타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