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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부작용, 보상도 혼란…"코로나 걸리는 게 나았나"

입력 2021-04-20 20:43 수정 2021-04-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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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백신을 맞았는데,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는글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의 남편이 올린 겁니다.

최종혁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 남편 :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죠. 남 얘기인 줄만 알았지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일이죠.]

당장 병원비가 문젭니다.

[A씨 남편 :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줘요. 그런데 일주일 딱 해서 병원비, 간병비 계산해보니 4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선 보상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2월 24일) :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A씨 남편 : 질본에 전화하면 시청에다 밀고, 시청에다 하면 보건소 말단 직원한테 떠밀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청구해주세요. 심사기간은 120일입니다. 그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산업재해를 신청하러 간 근로복지공단에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차라리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 반응 가운데 인과 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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