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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조사는 없다"…검찰, '우병우 명예회복' 절치부심

입력 2017-04-04 15:47

우병우, 작년 11월 '황제 조사' 논란 속 출석

특수본 1기·특검 수사서도 소극적 수사 평가

검찰, 이번엔 정면 돌파 모양새…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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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작년 11월 '황제 조사' 논란 속 출석

특수본 1기·특검 수사서도 소극적 수사 평가

검찰, 이번엔 정면 돌파 모양새…결과 '주목'

"팔짱조사는 없다"…검찰, '우병우 명예회복' 절치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타깃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소환한다.

그간 수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사법처리에 실패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제대로 칼날을 들이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현직으로 있던 지난해 7월부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처가가 보유 중이던 1300억원대 부동산을 게임업체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의혹 제기 후 상당 기간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권 실세 중 실세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상태였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 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11월6일이었다.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는 검찰청사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 사진이 소환 조사 다음 날 보도되며 극에 달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역시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10월27일 출범 당시부터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주저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직무유기는 입증이 매우 어려움 혐의"라며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우 전 수석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는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특검 손에 넘겨졌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우 전 수석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후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장기간 내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주저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특검 안팎에서 나온 상태였다.

우 전 수석 수사가 결국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검찰 특유의 '제 식구감싸기'가 발동됐다는 이야기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2기는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팀 구성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썼다.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수사를 전담시킨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 등이 현직에 있던 우 전 수석을 비롯해 민정수석실 측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요직에 앉은 '우병우 라인'이 건재한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여론이 인 것이다.

이와 관련 특수본 2기는 최근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더이상 잴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특검이 수사 대상 논란 끝에 손을 대지 못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 식구'로 볼 수 있는 당시 수사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약 한달동안 모두 47명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고강도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를 두고는 검찰이 우 전 수석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통령도 구속한 마당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뚜렷한 결과물이 없었다면 47명을 조사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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