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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이 '일베 박카스남' 파문…"파면 요청할 것"

입력 2018-08-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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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할머니의 알몸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된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촬영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이란 저희 JTBC 보도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직원을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랐고, 서초구청장은 사과 글까지 올렸습니다. 구청은 해당 직원을 파면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란의 사진을 처음 찍어 유포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는데 분노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포토 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30일) 서초구청이 몰카를 근절하겠다며 '몰카 보안관' 출정식을 연 것에 대해서도 내부 단속부터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썼습니다.

서초구청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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