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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무죄' 뒤집힌 2심…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5-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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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다섯달만입니다. 재판부가 핵심이었던 항로 변경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이런 비꼬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의 쟁점은 미국 뉴욕 JFK공항 활주로에서의 회항이 항공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동을 지시한 계류장까지 '항로'로 인정되면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지상 계류장에서 이동은 항로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를 돌려세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두 살 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는 데다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김예린/인천시 당하동 : 일반인이라면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조현아(전 부사장이) 그렇게 쉽게 풀려난 게 아닐까 (싶어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SNS를 통해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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