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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도 안 거치고 자택 직행…조현아 또 특혜 논란

입력 2015-05-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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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늘(22일)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면 우선 구치소로 돌아가서 석방 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엔 좀 달랐죠. 그래서 또 한번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판결 직후 법원 밖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던 것과 달리 검은색 사복 차림입니다.

취재진과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 (하실 말씀 없으세요?) …]

보통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면 수감됐던 구치소로 이동해 석방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에서 곧바로 석방허가서에 서명을 하면 구치소를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선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구치소에 있는 소지품도 별도로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변호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까지 엿새의 시간을 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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