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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운전자…징역 1년 6개월 첫 실형 선고

입력 2020-09-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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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생긴 뒤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였는데도 제한 속도까지 어겨가며 운전해서 일곱 살 어린아이를 친 30대 운전자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곱 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면 가중처벌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한달 후입니다.

당시 A씨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10km 초과한 시속 40㎞ 정도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11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건 중 첫 실형입니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으면 사고가 없었거나 미세한 접촉 사고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면허 정지 상태였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A씨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여자친구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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