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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태료 8만원 부과

입력 2020-06-29 15:34 수정 2020-06-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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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죠.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지목했는데요.

이제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5대 불법 주정차'라는 항목에 올리면 됩니다.

신고 주의사항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고요.

신고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꼭 찍혀야 합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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