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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백여 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받아

입력 2014-09-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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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 씨 등 25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8일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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