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 타 사업장에도 파장 클 듯

입력 2014-09-19 08: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하청업체 직원들과 사측 간의 갈등은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법원 판결은 다른 사업장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재판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와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와 한국지엠 등 20개 사업장에서 3,000여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은 현대차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현대차가 불법 파견이다, 위장 도급이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지표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차와 같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소송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나 조선과 철강 등에서 하청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현실과 노동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정규직 간주" 사상 최대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 오늘 판결선고 현대차, 정규직 전환 '반쪽 타결'…울산 노조원 거부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안 도출
광고

JTBC 핫클릭